안녕하세요. 아이파경영아카데미 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도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깃드는 한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법률의 개정 등으로 인해 사전안내문의 수정이 있어 반영하여 게재합니다. 연말정산 업무 막바지에 많은 내용들이 변동이 되어 송구스럽네요. 업무에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반영내용
1. 특례기부금 및 지정기부금단체 범위 조정(조특법 §73 ①, 법령 §36 ①, 법칙 §18 ①) 2.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조정(소법 §164) 3. 주택청약종합저축 불입액을 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에 포함(조특법 §87) 4.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조특법 §30의 3)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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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경 전 |
변 경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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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1 |
4)-④-나. 부녀자공제 |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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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56 |
장애인특수교육시설 입증서류주8) |
장애인특수교육시설 입증서류(주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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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표등본주8) |
주민등록표등본주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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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8) 최초 제출 이후... |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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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공제 항목 |
(항목 분류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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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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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8) 최초 제출 이후...(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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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마련저축공제 항목 |
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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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65 |
특례기부금 및 지정기부금단체 범위 조정 (조특법 §73 ①, 법령 §36 ①, 법칙 §18 ①) |
(개정 내용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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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67 |
주택청약종합저축 불입액을 주택마련 저축 소득공제에 포함(조특법 §87) |
(신설 개정 내용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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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69 |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조특법 §30③) |
(개정 내용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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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72 |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조정(소법 §164) |
(종전, 개정 내용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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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76 |
(사례)(17)위탁아동도 2009년부터... |
(답변 내용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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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96 |
(사례)(15) 2009년 중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
(답변 내용 변경)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