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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회원제와 정액회원제 모두 저렴한 교육비로 자사 인원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회원제도로 다음과 같습니다.
■ 연간 회원제도 ( 시간제 회원제도 )
Ø 아이파경영아카데미 및 한국경영교육원에서 진행되는 경영일반,세무,회계실무 교육과정을 온,오프라인 교육 구분 없이 500시간 수강.
(학원통학수강 + 온라인 사이버 연수(Tax Campus))
Ø 회원가입금액 : 300만원 (부가세 면제)
Ø 실교육비의 최고 62% 할인된 교육비로 수강.
Ø 회원기간 : 교육시작일로부터 1년간 유지
■ 정액 회원제도 (금액제 회원제도)
Ø 아이파경영아카데미 및 한국경영교육원에서 진행되는 경영일반,세무,회계실무 교육과정을 기간 제한 없이 30% 추가된 교육비(260만원) 만큼 수강.
(학원통학수강 + 온라인 사이버 연수(Tax Campus))
Ø 정액회원 가입금액 : 200만원 (부가세 면제)
Ø 금액 소진시까지 모든 교육과정의 수강이 가능하며 잔여 금액은 정액권 재구입시 재구입한 정액권에 합산되거나 부족한 금액만큼 추가 납입하고 수강할 수 있습니다.
Ø 노동부 지원 고용보험 환급 교육과정 적용(20~30%)시 최대 60만원 환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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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에 의거 위탁훈련 또는 수강지원제도로 교육훈련에 지원하는 경우 환급대상시 우선지원 대상기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래의 시행령을 참고하시면 확실하게 아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선 100인이하 사업장인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며 100인 이상일 경우에만 업종을 살펴보시면 될 듯 합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15조(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 ①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라 함은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5.12.30] 1. 광업 : 300인이하 2. 제조업 : 500인이하 3. 건설업 : 300인이하 4. 운수·창고 및 통신업 : 300인이하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산업 : 100인이하 ②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본다. [개정 2004.2.25, 2005.10.26]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통지받은 회사는 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의 다음 보험 연도부터 이를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98·7·1, 2002.12.30, 2005.10.26]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그 기준이 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8·7·1, 2003.11.29 제18146호( 「주택법」 시행령), 2005.10.26] 1.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는 당해 사업주가 행하는 모든 사업에 있어서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의 근로자의 수(건설업에 있어서는 일용근로자의 수를 제외한다)의 합계를 전년도의 조업월수로 나누어 산정한 수로 할 것. 다만, 「주택법」 에 의한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각 사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를 산정한다. 2. 제1항 각호의 산업분류는 「통계법」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대분류를 기준으로 적용할 것. 다만, 하나의 사업주가 2이상의 산업의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산업을 기준으로 하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같을 경우에는 임금총액·매출액순으로 그 기준을 적용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주에 대하여는 보험관계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7·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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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BEI는 각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정기적인 세미나 및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본원 홈페이지의 공지사항 및 교육분야 ⇒ 세미나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실시 장소는 참석 인원에 따라 조정이 됩니다. 본원에 전화로 참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세미나 참가비용은 무료 및 유료가 있습니다.
세미나는 KORBEI에서 기획한 세미나가 진행될 수도 있고, 외부와 협력하여 세미나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02-720-05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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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파경영아카데미의 연간 교육일정은 매년 11월 초에 정해집니다. 일정은 책자로 만들어져 배포되오니 신청하시면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희망사항을 본원의 교육사업팀에 문의 하시면 귀사의 일정과 희망 학습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최대한 알맞은 일정과 교육내용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에는 메인화면에서 연간교육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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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수강지원금 과정은 교육시간이 42시간 이상이 되는 교육과정만 해당 됩니다.
1. 근로자수강지원금 과정이란 무엇인가요? 고용보험에 가입중인 사업장에 근무중인 재직근로자로서 직업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자비로 교육을 수강한 경우 수강료의 100%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 주는 과정입니다. ㅡ근로자 본인이 회사의 승인 절차 없이 수강신청이 가능하며 교육수료 후 수강생 본인의 계좌로 교육비를 환급 받게 됩니다.
2. 근로자수강지원금 과정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수강지원과정 참가신청서 작성 및 제출(홈페이지 다운로드) → 교육비 결제 (본인카드 또는 본인명의 무통장입금) → 교육과정 수강 → 수료증 수여 (출석율 80% 이상) → 환급신청 (관할노동사무소) → 환급
3. 근로자수강지원금 과정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수강지원금 훈련 도중 또는 훈련수료 후 1월 이내에 이직하실 예정이신 분 - 40세 이상이신 분 - 상시근로자수가 300인 미만 회사에 근무 중 이신 분 (같은 사업 소속의 본사, 지사, 공장, 등일 경우 상시근로자 수에 모두 포함) -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이신 분 - 단시간 근로자 -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파견근로자 - 1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4. 환급액은 어느 정도 되나요? 환급액은 과목, 교육시간, 모집정원, 정규직, 비정규직에 의해 차이가 있으며, 현재 본원에서 근로자수강지원 과정을 수료하시면 수강료의 최대 100%에서 40%정도가 환급됩니다. - 환급액 산출방법 훈련비용단가 X 훈련시간으로 산출된 금액에 비정규직은 100%, 정규직은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적용예> 교육과정 : 세법개론 (20명/60시간/260,000원) 환급액 : 5,033.106원(훈련비용단가) X 60시간 ≒ 301,986원 비정규직 환급액 : 260,000원 (환급액이 수강료보다 많으므로 수강료의 100%지급) 정규직 환급액 : 208,000원 (수강료의 80% 지급)
5. 결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본인명의 카드 또는 본인명의로 무통장입금하셔야 합니다.
6. 수료 요건이 있나요? 출석율 80%이상 되셔야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지각, 조퇴 3회는 1회 결석 처리)
7. 수강료 환급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교육 수료 후 약 15일 후부터 관할 노동사무소에서 환급이 가능하며, 아래 서류를 제출하면 약 2주 후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 계산서 사본, 수료증 사본
8. 유의할 사항은 없나요? - 교육기간과 상관없이 교육시간만 겹치지 않는다면 다른 수강지원금과정과 중복으로 수강 가능하십니다. - 1인당 환급 한도액은 연간 100만원입니다. (단, 근로자 1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 총액은 재직기간 5년간 3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 개강 3일전에는 수강지원과정 참가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FAX접수 후 개강일 원본제출 가능/ 관련 기관에 수합제출 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 출석부 작성은 매교육 시작과 종료에 각각 서명하여야 하며, 미기재 혹은 부정기재(미리서명, 대리서명 등)시 실제 출석여부와 관계없이 결석처리 및 미수료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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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직자 고용보험 환급과정이란 무엇인가요? 고용보험 납부 사업장의 사업주가 근로자를 교육하기 위해 고용보험 환급과정 개설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훈련비용을 부담할 경우 수료 후 노동부로부터 훈련비용의 일부를 환급 받는 과정입니다.
2. 재직자 고용보험 환급이 적용되는 과목은 어떤 과목이 있나요? 재직자 고용보험 환급이 적용되는 과목은 교육시간이 16시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저희 아이파경영아카데미 교육과정중 16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은 고용보험 환급이 적용됩니다.(단, 회사의 사정에 의해 고용보험 적용과목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교육과정 안내문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재직자 고용보험 환급과정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위탁계약서 작성 및 제출(홈페이지 다운로드) → 교육비 결제 (법인카드 또는 법인명의 무통장입금) → 교육과정 수강 → 수료증 수여 (출석율 80% 이상) → 환급신청 (관할노동사무소) → 환급
4. 재직자 고용보험 훈련과정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고용보험을 납부하고 있는 재직중인 근로자 - 사업주가 채용예정인자 중 아직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분들 (구직자 등) - 훈련중 또는 훈련 수료 후 1개월 이내에 이직 예정인 재직근로자 - 단시간 근로자 (1월 60시간 미만, 1주 평균 15시간 미만 근로자)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견근로자 - 재직중이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65세 이상 근로자
5. 환급액은 어느 정도 되나요? 환급액은 과목, 교육시간, 모집정원, 기업규모에 의해 차이가 있으며, 현재 본원에서 재직자 고용보험 환급과정을 수료하시면 수강료의 최대 100%에서 40%정도가 환급됩니다. - 환급액 산출방법 조정계수 X 훈련비용단가 X 훈련시간으로 산출된 금액에 우선지원대상기업은 100%, 대기업은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적용예> 교육과정 : 기초경리실무 과정 (40명/ 32시간 / 580,000원) 우선지원대상기업 환급액 : 1.664(조정계수)X2,466원(훈련비용단가) X 32시간 X 1.0 = 131,309원
대기업 환급액 : 1.664(조정계수)X2,466원(훈련비용단가) X 32시간X 0.8 = 105,047원
6. 결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수강료 100%를 회사에서 지원하셔야 하며, 꼭 법인카드 또는 법인명의로 무통장입금 하셔야 합니다. - 현금결제를 하실 경우 회사에서 교육비를 지원받았다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7. 수료 요건이 있나요? 출석율 80%이상 되셔야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지각, 조퇴 3회는 1회 결석 처리)
8. 수강료 환급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교육 수료 후 약 15일 후부터 관할 노동사무소에서 환급이 가능하며, 아래 서류를 제출하면 약 2주 후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 훈련비용지원신청서, 훈련위탁계약서 사본, 계산서 사본, 수료증 사본
9. 유의할 사항은 없나요? - 교육일이 중복되는 다른 재직자 고용보험 환급과정을 이미 수강하고 계시다면 환급이 불가합니다. 미리 교육과정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세요. - 개강 2일전에는 위탁계약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FAX접수 후 개강일 원본제출 가능) - 출석부 작성은 매교육 시작과 종료에 각각 서명하여야 하며, 미기재 혹은 부정기재(미리서명, 대리서명 등)시 실제 출석여부와 관계없이 결석처리 및 미수료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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