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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자료실
[참고]근로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 On-line 작성 및 제출 방법
관리자 2016-01-07
28750

[참조 : On-line 신고서 등 작성 및 제출]

1.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선택
  홈텍스(www.hometax.go.kr) → 비회원로그인(인증서)→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소득?세액공제  조회/발급

상기 절차를 통해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간소화자료를(연금저축,보험료,의료비,교육비,임차차입금원리상환금,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액, 청약저축, 신용카드 등 사용액,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등)을 선택하고 이를 출력하여 회사에 제출해도 되고 On-line으로 회사에 제출하여도 됨.

2.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홈텍스(www.hometax.go.kr) → 비회원로그인(인증서)→ 편리한 연말정산
 →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1)선택된 간소화자료는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및 명세서
   (연금저축 등, 의료비, 기부금, 신용카드 등)에 자동으로 입력됨

2) 추가자료입력 및 부양가족확인?수정

① 간소화자료에 없는 추가자료 입력

?보청기 구입 비용, 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비용, 시력보정용 안경?콘텍트렌즈 구입비용
? 중?고생 교복 ?체육복 구입비, 취학전 아동 학원비
? 종교단체 등 지정기부금 지급액
? 월세 지급액
? 벤처기업 출자액
?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등

② 부양가족 확인 등
   2014년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부양가족이 변경된 경우 이를 확인하고 수정입력

3. 간편제출하기
홈택스(www.hometax.go.kr) → 비회원로그인(인증서) → 편리한 연말정산
 → 간편제출하기

회사가 근로자정보(총급여액 및 4대보험납입액)를 홈택스에 등록한 경우에는 간편제출하기에서 공제신고서(명세서포함) 및 간소화 선택자료를 회사에 on-line으로 제출할 수 있음. 물론 이를 출력하여 제출하여도 됨

2016년 연말정산실무 부록
[최신]소득세액공제 신고서 (자료:국세청홈택스 12.28 업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