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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으로 풀어본 연말정산
출처 : 국세청
작성일 : 2011.12.08
근로자에게 연말정산은 쉬운 일이 아니다. 복잡한 세법만큼 각각의 공제요건이 까다롭고 이해하
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연말정산과 관련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점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연말정산은 언제 하고 어떻게 환급받나.
▲근로자가 연말정산에 필요한 소득공제신고서를 회사에 제출하는 기간은 기업마다 다르지만 통
상 내년 1월25일부터 2월6일까지다. 각 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신고서와 증명서류를 검토해 누
락된 서류를 요청하기도 한다. 작업이 끝나면 기업은 국세청에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
고 환급금을 수령해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2월이나 3월분 급여에 환급액이 반영된다.
--따로 사는 부모님을 기본공제 받을 수 있나.
▲근로자 자신이 실제 부양하고 있으면 따로 사는 부모님(장인ㆍ시부모 포함)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60세 이상 요건 충족 시 기본공제(150만원)를 받는다.
--올해 12월에 결혼하는데,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가 가능한가.
▲소득공제 여부의 판단은 과세기간 종료일(12월31일) 현재 상황에 따른다. 12월 중에 혼인 신고
하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배우자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아버님이 장애인이고 경로우대자이면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나.
▲기본공제를 받는 부양가족이 장애인이면서 경로우대자(70세 이상)에 해당하면 장애인 추가공제
와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를 각각 적용한다.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계산하면 의료비와 신용카드공제를 모두 적용받나.
▲그렇다. 의료비를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으로 계산하는 경우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다.
--장남이 인적공제를 받는 부모님의 수술비를 차남이 부담해도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
▲장남, 차남 모두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장남은 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지 않았기 때문
이며, 차남은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장학금을 받은 금액도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
▲공제받을 수 없다. 학교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등록금 감면액이 있는 경우 그 감면액을 제외
한 실제 부담금액만 교육비 공제 대상이다.
--자녀가 대학교 수시모집에 합격해 미리 납부한 입학금을 올해에 공제할 수 있나.
▲공제받을 수 없다. 대학 입학 전까지는 대학생이 아니므로 올해 납부한 금액은 대학생이 된 내
년에 교육비로 공제받는다.
--초등학생인 아들의 학원비와 태권도장 수강료는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학원(체육시설)에 지출한 교육비는 취학 전 아동에 대해서만 교
육비 공제가 가능하고, 초중고생은 적용대상이 아니다.
--특별재난구역에서 20시간 자원봉사를 하면 기부금 공제를 얼마나 받을 수 있나.
▲특별재난구역 복구를 위해 20시간 자원봉사하면 15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산정식은 `기부금
액=봉사일수×5만원(봉사일수=총봉사시간÷8, 소수점 이하는 1일로 계산)`이다.
--가족카드는 대금지급자와 카드사용자 중 누가 신용카드공제를 받나
▲가족카드는 카드명의자(사용자) 기준으로 사용금액을 판단한다. 맞벌이 부부가 부인 명의로
된 가족카드 사용액을 남편이 결제하는 경우라도 해당 사용금액은 부인이 소득공제를 받는다.
--자녀의 학원비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신용카드공제가 가능한가.
▲가능하다. 학원비를 현금으로 내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금액도 신용카드공제에 포함할 수
있다.
--월세 소득공제는 무주택 근로자면 누구나 공제받을 수 있나.
▲아니다. 월세액 소득공제는 총급여 3천만원 이하이고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
만 공제받을 수 있다.
--일용근로자도 연말정산을 할 수 있나.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을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 함으
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중도퇴직자는 언제 연말정산을 해야 하나.
▲회사는 근로자에게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 연말정산을 한다. 근로자가 연도 중 퇴
직해 새로운 근무지에 입사하면 근로자는 퇴직한 근무지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새 근무지
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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