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안내
  • 교육일정 및 신청
  • 커뮤니티
  • 법인결산교육
  • 기업교육안내
  • E-Learning
  • 고객센터
  • 회사소개
  • 마이페이지

[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직계존속의 의료비 및 신용카드 공제
이항수 2010-02-02
주민등록상 직원분과 동거하지 않는 부모님이 계십니다.

직원의 부모님의 관계요건
부: 연령요건 충족, 소득요건 충족, 주민등록상 직원과 동거하지 않음
모: 연령요건 미충족, 소득요건 충족, 주민등록상 직원과 동거하지 않음

직원이 실제적으로 생활비를 드리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직원이 부모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제신청을 하였습니다.

부: 기본공제자, 신용카드 공제
-연령과 소득요건만 맞다면, 기본공제와 신용카드 공제 해줘도 될까요?

모: 의료비, 신용카드 공제
-소득요건은 충족하는데, 주민등록상 등재되지 않아서 고민스럽습니다(생활비를 드린다는 확인이 꼭 있어야 하나요?) 직원 어머니에 대한 의료비와, 신용카드 공제 해줘도 될까요?

물론, 직원의 다른 형제가 위의 부모님에 대한 공제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위의 직원의 부모님이 그 직원과 주민등록 등재되지 않은 상태라서, 생활비를 드리는지 꼭 확인을 해야하는지 혹 아니라면 소득요건등이 맞더라도, 공제를 해주면 않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 실질적인 생계요건이 구비되어 있는 지 확인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Re]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직계존속의 의료비 및 신용카드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