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 접수 2005.02.02 등기원인 2004.11.25매매
1.근저당설정 2005.02.02 채권채고액 8400만원 (삭제)
2.근저당설정 2007.06.07 채권채고액 2400만원 (삭제)
3.근저당설정 2009.05.08 채권채고액 21000만원
소득공제 증빙서류의 상환기간 2007.06.08~2027.06.08 거치기간 36개월
1)2005.02.02일에 최초로 근저당을 설정했다가 2007.06.07에 재설정을 했습니다.
이 경우 최초 설정일이 소유권이전 3개월이내니까 증빙의 상환기간과 무관하게 공제 가능한건가요?
2)2009.05.08일에 근저당을 재설정하면서 채무자를 배우자로 변경신고 했을경우,
본인 명의가 아니므로 소득공제가 안되는게 맞나요? 아니면 채무자 변경전까지 납부한건 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