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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미국영주권자
박춘화
2010-02-01
안녕하세요.
근로자가 미국 영주권자이고 국내 법인에서 일하고
받은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을 하려할때
일반 근로자와 똑같이 하면되나요?
그리고 해외 학교에 지급한 자녀 교육비는 공제가 되나요?
되면 증빙은 이체영수증도 가능할까요?
의료비 공제에서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를 공제받을수 있나요?
예를 들어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각각의 회사에서 각각 연말정산을
하면 기본공제대상자가 각각 되잖아요. 이때 남편이 부인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를 공제받을수있나요?
[Re]근로자가 미국 영주권자
퇴직소득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