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곽선진 님께서 쓴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수업을 듣은 학생입니다..몸은 좀 괜찮아지셨는지요? 몸두 생각하시면서 열강 부탁드립니다.다름이 아니라 맞벌이의 경우 남편 소득이 을종인 경우남편이름으로 된 카드사용료 및 보험료를 공제 받을 수 있는지요?담당자로써는 안된다고 답변을 주었더니 1588-0060 국세청에 전화해보고왜 안된다고 하니 어찌 해야 좋을지 몰라서요..이런경우 해줘도 상관 없나요?5월에 종합소득 신고하라고 해야 하는게 맞지 않나요?답) 을종근로소득이 100만원 넘어가니 배우자공제를 못받는 것이고 그러므로 신용카드 등도 못받는 겁니다. 당연 국세청답변도 맞을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