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송합니다. 질문이 하나더 있어요 ㅠ
저희 직원분중 정년퇴직과 동시 1년간 촉탁계약직으로 재입사를 하셨어요
그 기간은 올 2010년 1월 기준으로 20일날 정년을 하셨고 21일부로 다시 계약을 한셈이죠. (연봉기준은 다름)
이럴경우 퇴사 처리와 원천신고 및 연말정산 처리 방법을 알려주세요..
기존 퇴사한분들과 동일하게 하는게 맞는건지
그렇다면 연말정산인 경우는 어떻게 하는게 맞는건지...
너무 어렵네요 .. 세무사분들마다 잘 모르겠다는 답변만 주셔서 ㅠㅠ
꼭좀 부탁드릴게여. 감사합니다.
답) 퇴직금받으셨죠.
그럼 일반 퇴사자와 동일하게 퇴직소득원천징수하시구요
근로소득은 그냥 2011년 2월에 연말정산하시면 됩니다.
즉 퇴사시 연말정산신고 하지 말란 의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