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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인적공제(꼭 답변 부탁드려요^^)
이항수 2006-12-20
---------- 왕팬~ 님께서 쓴 글입니다. ----------결혼후 현재 사정상 별거중인 부부의 경우부인 소득여부(0)남편 소득여부(0)장애인(처남)현재 주소지는 부인과 처남이 동일거주부인이 소득이 남편보다 적을 경우...남편이 처남에 대한 장애인 인적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바쁘신줄 알지만 빠른 답변 꼭꼭 부탁드려요^^감사합니다.답) 같이 살지 않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Re]맞벌이 부부의 경우 남편 소득이 을종인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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