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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급합니다~] 연차수당 소득 포함관련
이항수 2010-02-01
안녕하세요. 급히 질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2009년 귀속 연차수당을 2009.12.31자 미지급비용으로 잡고
실제 지급은 2010년 1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여 원천징수 함, 즉 1월
급여+2009년 연차수당 합산한 총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세 공제함)에 하였
습니다.

* 질의 1
이때, 2009년 연차수당을 금번 연말정산 시 2009년 총급여액에 포함하여 실시할 경우, 2010년 1월 10일에 기신고된 12월 원천세를 연차수당을 포함한 소득으로 수정신고해야 하는지, 2010년 1월 원천세 신고분(2월 10일 신고시)에 포함하여 신고해도 되는지 여부

* 질의 2
2009년 연차수당(2010년 1월에 지급)을 금번 연말정산시 급여에 합산할 시, 1월 급여때 계산된 소득세(지급된 연차수당에 해당하는 소득세) 역시 2009년 연말정산 세액에 합산하여 계산해야 하는지 여부


답) 그냥 연말정산시에만 포함하여 하세요

회계도 2009년비용으로 처리하신 것을 2010년 1월소득으로 처리하면 안된다는 것은 아시겠죠.
바쁘시더라도 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종무식 행사비용을 기부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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