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직원들 소득공제신고서 보면 국세청에서 뽑은 자료에 배우자 교육비가 있는데요. 교육비구분에 '시간제과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교육비포함이 되나요?
2.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관련하여
본인=근로자(세대주)
배우자=소득없음(세대원)
배우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근로자 본인이 받을 수 있나요?
직원들이 국세청자료에서 뽑으면 다 되는 줄 알고
주택관련 서류도 그냥 가져다 내서 더 헷갈리네요.
교육비 확인 부탁드릴게요^^
답) 1. 됩니다.
2.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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