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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기타소득 or 사업소득
이항수 2010-02-01
안녕하세요!!
매월 특정인/개인에게 수수료 측면에서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당사 영업유치 및 관리) 09년에도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세 징수를 하였 데, 매월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수수료 이니 때문에 사업소득으로 징수해야 되지 않나 싶지도 하구요?


답) 사업소득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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