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계사님~
바쁘실테니 간략하게 기재하겠습니다.
1) 자녀가 6세미만인데 학교를 일찍 들어갔습니다.
자녀양육비공제와 취학전아동 교육비(학원비),
초등학교 교육비 공제까지 받을수 있나요??
2) 회사에서 직원에게 대학원 등록금(교재비 포함)을 지원했습니다.
근로소득에 포함시키지 않고 회사에선 교육훈련비 비용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본인들은 교육비 전액 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답) 1. 됩니다. 단 학원비롸ㅜ 초등학교교육비는 합하여 한도가 3백만원입니다.
2. 안됩니다. 원칙으로도 과세소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