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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소득있는장애인자매의 공제할수있는범위...
이항수
2010-02-01
1.소득이 있는 장애인 여동생(방송통신대재학)과 같이 거주하고 있는데, 여동생에대해 공제할수있는 범위가 어느부분인지요? -예 : 인적공제, 신용카드공제, 의료비공제,교육비공제 등등..
2. 임대소득이 있는 어머님과 동거하고있는 장애인오빠(만60세, 소득없음)를 제가 공제 받을수 있는지요?( 제가 어머니 의료비공제는 받고 있습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답) 1. 생계요건이 구비되지 않는거 같습니다. 다 안됩니다.
2. 안됩니다.
[Re]학원비의 연수비 지원금
주택마련저축 연봉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