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의료비와 자녀교육비 관련 질문드립니다.
1. 의료비
: 맞벌이 경우 배우자(아내)의 의료비를 남편이 지출한 경우
남편이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이때 소득이 있는 배우자의 의료비를 내가 지출했다는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요?
2. 자녀 교육비
2009년 초등학교에 입학한 자녀가 있는경우
초등학교 입학은 3월부터이고, 2월까지는 유치원등의
보육비가 있는 경우는 보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 1. 됩니다. 증빙필요없습니다.
2. 됩니다. 한도는 3백만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