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문영수 님께서 쓴 글입니다. ----------* `06년 1월 1일 이후 주택자금공제관련하여 기준시가 3억원 이하라는 규정이 있습니다.이에 아파트의 경우 현재 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공동주택가격확인서라는 서류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바, 건설교통부 웹사이트에서의 공동주택가격 열람이라는 페이지 출력물은 기준시가 확인용 서류(그밖에 주택의 가액 또는 주택분양권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로 적합치 않은지 궁금합니다.답) 건교부확인서류 맞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