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말정산실무>에서 살펴는 봤는데, 딱히 풀리지 않아 여쭈어 봅니다.
직원중 한사람이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였는데,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가 한 채 있고(배우자명의), 10평 크기의 오피
스텔이 있으며(본인 명의), 작년에 상속받은 0.5평의 공동 명의의 아파트가
하나 있습니다.
근로자는 오피스텔은 주택에 포함 안되며, 공동명의의 주택도 언니가 0.5
동생이(근로자 본인) 0.5씩 공동명의 이기때문에 1주택이라고 합니다.
<장기 주택마련저축> 공제가 가능할까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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