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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2 이상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이석주
2010-01-27
연말정산 실무 책자 51페이지 종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는
"약식으로 연말정산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의사항으로는
"모든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도 주된 근무지에서 일괄적용되므로
종된 근무지에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약식으로 연말정산할 시 근로소득 세액공제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헷갈리네요?
그리고 약식으로 연말정산을 해서 차감징수세액이 환급분이 발생하면
종된근무지에서 환급해주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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