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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배우자공제(외국인)
이항수 2006-12-20
---------- 이은영 님께서 쓴 글입니다. ----------외국인 배우자 공제* 배우자가 현재 주민등록번호 상실, 외국인번호를 부여받았습니다. >> 배우자 공제가 가능한지요? 내외국인에 상관없이 공제가능한거 아닌지요?(소득요건에 부합되면)* 보험료,신용카드 등은 외국인번호가 아닌 주민번호로만 조회가 되고 있는데 증빙자료로 제출하여도 공제 받을 수 있는지요?답) 공제가능합니다.개별자료제출하시면 됩니다.
[Re]근로소득 해당여부와 비과세 여부
기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