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문의드리겠습니다.
09년도 경력입사자중에 한분이 재외국민거소증을 가지고 계세요(캐나다)..국내주민등록번호도 살아있어서.
은행업무 볼때는 주민등록증으로 사용을 하시네요.
4대보험은 거소증으로 신고를 했구여(재외국민으로) 현재 인사관리는 주민등록번호로 관리되고있습니다..
이분은 현재...국내에 거주하신지 오래됐고여...가족들 국내에서 거주및 사업도 하고 계시답니다...
1.이분은 연말정산시 외국인으로 등록되야하나요?내국인으로 등록되야하나 요?
2.외국인으로 등록된다면... 연말정산원천징수영수증상 18-3에 외국인 30% 비과세 특레를 적용해야하는거지요?(소득이 3천만원)
3.외국인으로 적용된다면...신고서외에 제출해야하는게 있나요?
4.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상에 주민번호가 외국인번호가 아닌 국내주민버호로 되어있는데...이부분은 전근무지 급여에 그대로 적용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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