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에 문의 드린것도 있긴 하지만 확실히 하고 싶어 다시한번 문의 드립니다.
개별 의료비 납입증명서에 그 납부방법이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처리된 것들에 대해서 의료비 공제를 해줘야 하나요?
의료비와 신용카드 중복사용에 대해서는 2008년도 부터 중복공제허용이 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의료비중 카드사용금액을 분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인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데 납입증명서상에 카드사용이나 현금영수증 처리한 것들까지 명확히 나와 있는데 이것을 다시 의료비 공제하는 것은 가능한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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