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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관련
김우중 2010-01-26
주택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기준이
1. 12월 31일 현재 세대주
2.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자
3. 공제대상 주택 마련 저축에 가입한 후 국민 주택 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
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직원이....금융기관으로 부터 주택 임차자금을 차입하고 주택 마련 저축을 가입 했습니다. 이경우 공제를 해주어야 하는지...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의료비관련 문의
교복 구입비 관련 문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