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또 있어 이렇게 바로 글을 다시 올립니다.
종(전) 근무지가 있는 경우 개인이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할때 마지막에 종(전) 결정세액을 적는란이 있는데요.
거기에 어떤것을 적어야 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종(전)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보면
하단 Ⅲ세액명세 부분의 66번 (주)현 근무지 소득세 67,300 주민세 6,700 합계 74,000원 되어있고, 67번 차감징수세액 소득세 -67,300 주민세 -6,700 합계 -74,000원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 소득공제신고서의 종(전) 결정세액 적는란에 74,000원을 적는게 맞나요?
자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