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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보험료, 의료비 등 근로소득이 있는자
민들례 2010-01-26
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보험료 공제, 의료비 공제, 교육비 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자, 예를 들어 1월~5월 근무, 9월~10월 근무를 했을 경우 공백기간(근로하지 않은 기간)인 6월~8월에 지출한 것은 제외하여 소득공제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근무한 월말 계산해서 사용한다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자료를 월별로 나오는 증빙서류를 제출해도 되나요?

그리고 만약 근무일이 1월1일~ 이런식으로 1일부터 시작한것이 아니고, 1월 15일부터 근무를 했다면 근무를 하기전인 1월 1일부터 14일까지의 기간은 근로소득이 없는기간(공백기간)이기 때문에 그때 지출한 것은 해당사항이 안되는지, 아니면 그 하루라도 그달이 포함되면 근무기간으로 보고 지출한것으로 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종(전) 결정세액
[급합니다~] 연차수당 소득 포함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