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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합니다~] 연차수당 소득 포함관련
마상웅
2010-01-26
안녕하세요. 급히 질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2009년 귀속 연차수당을 2009.12.31자 미지급비용으로 잡고
실제 지급은 2010년 1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여 원천징수 함, 즉 1월
급여+2009년 연차수당 합산한 총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세 공제함)에 하였
습니다.
* 질의 1
이때, 2009년 연차수당을 금번 연말정산 시 2009년 총급여액에 포함하여 실시할 경우, 2010년 1월 10일에 기신고된 12월 원천세를 연차수당을 포함한 소득으로 수정신고해야 하는지, 2010년 1월 원천세 신고분(2월 10일 신고시)에 포함하여 신고해도 되는지 여부
* 질의 2
2009년 연차수당(2010년 1월에 지급)을 금번 연말정산시 급여에 합산할 시, 1월 급여때 계산된 소득세(지급된 연차수당에 해당하는 소득세) 역시 2009년 연말정산 세액에 합산하여 계산해야 하는지 여부
바쁘시더라도 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험료, 의료비 등 근로소득이 있는자
종무식 행사비용을 기부했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