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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저당차입금 주택보유수에 관한 추가
지은옥
2010-01-25
회계사님, 아래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문을 올리고 국세청 연말정산안내 홈페이지에서 이에 관한 자료를 찾아보다가 2005년 12월 31일 이전 차입금에 대하여는 2주택이상이라도 실제 거주하고 있다면 공제된다고 하는데 제가 질문드린 근로자는 2002년 취득하여 상환하고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공제대상이 안되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교육비
정년퇴직시 촉탁계약직으로 재입사를 한경우 연말정산 방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