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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정년퇴직시 촉탁계약직으로 재입사를 한경우 연말정산 방법은?
김정나 2010-01-25
죄송합니다. 질문이 하나더 있어요 ㅠ

저희 직원분중 정년퇴직과 동시 1년간 촉탁계약직으로 재입사를 하셨어요
그 기간은 올 2010년 1월 기준으로 20일날 정년을 하셨고 21일부로 다시 계약을 한셈이죠. (연봉기준은 다름)
이럴경우 퇴사 처리와 원천신고 및 연말정산 처리 방법을 알려주세요..
기존 퇴사한분들과 동일하게 하는게 맞는건지
그렇다면 연말정산인 경우는 어떻게 하는게 맞는건지...
너무 어렵네요 .. 세무사분들마다 잘 모르겠다는 답변만 주셔서 ㅠㅠ
꼭좀 부탁드릴게여. 감사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주택보유수에 관한 추가
12월 혹은 1월 퇴사자 경우 연말정산 처리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