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곳에서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신다는 소문을 듣고
오게 되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질문 1)
저희 임원분 중 두 사업장으로 급여가 지급이 되는분이 계십니다.
2009년 7월부터 12월까지 발생된 월급여가 있는데..
2010년이 되면서 사업장 하나로 합쳐서 지급이 되고 한 사업장에선 상실 신고가 되었어요. 이럴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12월 퇴사로 처리를 하는게 맞는건가요? 그럼 연말정산은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
두 사업장을 합해서 주근무지에 넣는게 맞는것인지,, 아니면 7-12월까지 발생했던 소득은 종전 근무지로 따로 표시하는게 맞는것인지,,
이해하기 쉽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ㅜㅜ
질문 2)
1월달 퇴사하신분 같은경우도 위 내용과 같이 처리하는게 맞는건가요?
어떤 세무사분은.. 퇴사할때 원천징수영수증이 연말정산과 같은 내용이라고 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건가요?
그렇다면, 기본공제 및 소득공제 명세를 퇴직신고를 할때 모두 기입(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본인이 제출한 서류포함)해서 신고를하면 되는 부분인가요? 아님 이부분은 안적고 인적공제만 적어서 신고를 하는게 맞는건가요??
1월에 중간 퇴사를 하셨는데 연말정산자료를 미리 받게되어서 자료를 제출하시고 퇴사를 하셨거든요...
꼭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은 사업장이지만, 혼자서 처리를 하려니
막막하네여 ㅠㅠ.. 교육을 들어도 제가 원하는 교육내용은 없는것 같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