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님 마지막 강의도 즐겁게 들었습니다.
질문 몇개 도와주십시오.
1) 영국인지사장의 (서울에 혼자 거주) 영국 현지 거주하는 가족의 (배우자+20세 미만자녀 2)의 부양가족 기본공제가 가능한지요?
2) 1)이 YES라면, 결혼관계증명+출산증명 복사본으로 증빙 가능하겠지요?
3) 위의, 자녀2의 영국 현지 사용 공립 중/고등학교의 교육비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이해되는데, 제가 맞게 알고 있는지요?
4) 2010년부터 30%외국인비과세 적용이 없어졌습니다.
15% 단일과세와 또는 내국인과 동일적용 (+의료비 등의 공제받는 방법) 중에서 선택인지요?
춥지만 평화로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답) 1. 가능합니다. 단 배우자의 소득이 100만원 이하라는 것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2. 맞습니다.
3. 맞습니다.
4. 맞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