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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외국인의 부양가족 기본공제 & 현지교육비
이항수 2010-01-25
회계사님 마지막 강의도 즐겁게 들었습니다.
질문 몇개 도와주십시오.

1) 영국인지사장의 (서울에 혼자 거주) 영국 현지 거주하는 가족의 (배우자+20세 미만자녀 2)의 부양가족 기본공제가 가능한지요?

2) 1)이 YES라면, 결혼관계증명+출산증명 복사본으로 증빙 가능하겠지요?

3) 위의, 자녀2의 영국 현지 사용 공립 중/고등학교의 교육비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이해되는데, 제가 맞게 알고 있는지요?

4) 2010년부터 30%외국인비과세 적용이 없어졌습니다.
15% 단일과세와 또는 내국인과 동일적용 (+의료비 등의 공제받는 방법) 중에서 선택인지요?

춥지만 평화로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답) 1. 가능합니다. 단 배우자의 소득이 100만원 이하라는 것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2. 맞습니다.

3. 맞습니다.

4.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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