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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일용직 근로자 인적공제 문의
이항수
2010-01-25
다름이 아니오라...
아버님께서 건설일용직으로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요..
근무는 일이 있을때만 하시고, 없을때는 집에서 쉬는데
그런경우 인적공제를 받아도 상관이 없는지요..
작년에 유가환급금 받으라고 해서 받은적은 있습니다..
답) 공제대상이라 판단됩니다.
건설일용직은 1년간 일용으로 보아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Re]직계존속 의료비 공제관련..
장애인 동생의 인적공제 대상 해당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