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로그인
중소기업무료직무교육센터
세무사아카데미
전산재경교육센터
교육내용
교육특전
교수진 소개
교육장 안내
교육일정 및 신청
공지사항
연말정산 상담실
연말정산 자료실
Best of Best 법인결산 실무 교육
기업맞춤 직무능력향상 교육프로그램
재경 비지니스 토탈 커뮤니티 온라인 교육
공지사항
교육 FAQ
1:1상담
교육자료실
취업게시판
월간 '경영교육'보기
노동부지원과정 안내
교육장 안내
CEO 인사말
회사소개
교육시설소개
교육시설임대
강사초빙
찾아오시는길
교육신청 내역
1:1 상담내역
교육증빙서류 출력
개인정보 수정
회원탈퇴
[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돌아가신분의 의료비
ARIEL
2006-12-20
수고가 많으십니다~11월 교육 잘 들었습니다.저희 근로자 중에올해 12월에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올해까지는 기본공제가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그런데 12월에 돌아가시면서 의료비 등이 12월에 발생했습니다.올해부터 의료비도 12월분은 익년분에 해당하는데내년에 올해 12월의 의료비를 공제받을때 돌아가신분이어도 공제가 가능할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
[Re]부친이 인적공제 받는 모친에 대한 특별공제여부
교육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