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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돌아가신분의 의료비
ARIEL 2006-12-20
수고가 많으십니다~11월 교육 잘 들었습니다.저희 근로자 중에올해 12월에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올해까지는 기본공제가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그런데 12월에 돌아가시면서 의료비 등이 12월에 발생했습니다.올해부터 의료비도 12월분은 익년분에 해당하는데내년에 올해 12월의 의료비를 공제받을때 돌아가신분이어도 공제가 가능할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
[Re]부친이 인적공제 받는 모친에 대한 특별공제여부
교육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