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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이항수 2010-01-25
수고가 많으십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요건을 모두 갖추어 연도 중 이자를 상환하고 있었는데,
연말에 저당잡힌 해당 주택을 팔았다면,
그 해에 불입한 이자액은 모두 소득공제가 안되는 것인지,
아니면 매도시점 이전에 낸 이자액은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 중도상환에 해당되어 모두 공제되지 않습니다.
[Re]장기주택저당차입금
장애인 동생의 인적공제 대상 해당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