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170여명의 기업이구요. 직원 복리후생차원에서 상조부금을 가입하였습니다. 상조부금은 50구좌를 가입하였고 무기명 가입입니다.
월 33,000* 10년(월납입 120개월) *50구좌 예요. 1구좌당 10년을 납입한다고 가정했을대 3,960,000 입니다.
또한 10년이전 상조 발생시 잔여기간을 모두 일시납해야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상조부금 자체가 사회통념상 타당한 금액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상조부금 외에 복지규정에 경조금은 별도로 지급됩니다. 또한 이 상조부금은 모든직원에게 수혜가 가는 것이 아니라.. 50구좌 이므로.. 기한내 상조건이 발생한 직원, 선착순으로 돌아가는 것이라 보면 되겠네요)
소득합산의 귀속시기는 당연히 수혜를 받은 때로 보는 것이 맞는지요? 또한 현재로서는 누구를 위한 보험인지 수익자가 알수 없으니까요 무기명 이므로.
소득합산 시기는 실제 비용이 발생한 시점과 최고 10년이 걸릴수도 있는데.. 세법상 아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런 상조부금을 가입했을때, 유의할만한 또다른 문제점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답) 나중 상조대상이 확정시 과세할 수 밖에 없을 거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