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가 비상장으로 09년도에 우리사주를 했습니다.
1. 출연금중 4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맞는지?
(자기돈과 대출 상관없이)
2. 출연당시 시가와 매입가액 차액을 근로소득으로 잡는게 맞는지?
3. 시간이 지나 인출할당시 2년동안 보유 안했을경우 전액과세, 2~4년은 50%비과세 4년이상은 75%비과세라고 하는데 인출금액 전액을 말하는건지 아님 공제받은 400만원에 한해서만 인출금의 과세가 되는지?
4.소득공제를 받지않을경우는 나중에 인출할때 과세하는 부분이 없는지?
5.인출시점에 보유할 기간동안 보유하지않아서 과세를 할때 그 금액을 어디에 포함해서 과세를 하는지..급여 총급여에 합쳐서 과세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ㅠㅠ
답) 1. 소득공제됩니다.
2. 맞습니다.
3. 400만원기준입니다.
4. 없습니다.
5. 급여란에 합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