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세무사님께 연말정산 교육을 받았던 교육생입니다.
연말정산 중 궁금한점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의료비 증빙 관련>
1. 의료비 증빙으로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및 현금영수증을 제출할 경우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지요?
2. 개별 진료비 영수증에 카드매출로 찍힌 것들도 의료비 공제를 해줘야 한는지요?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할 경우 신용카드 공제가 되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것 같은데 제 생각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외국납부세액 공제 관련>
1. 외국 납부세액 중 공제 한도 범위내에서 3년간 공제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세액 공제를 받기 시작했다면 2009년도에 납부한 외국 납부세액도 역시 공제 받아야 하는데 누적공제를 해줘야 하는지요?
예를 들어 2008년도에 공제 한도를 20만원으로 해서 3년간 각 20만원씩 60만원을 공제 해주고, 2009년도 외국납부 세액에 대해서는 30만원 한도로 공제한다면, 2009년도에는 2008년도 공제분 20만원과 2009년도 공제분 30만원을 합쳐 총 50만원을 공제해주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 1. 공제되지 않습니다. 의료비영수증은 국세청자료나 개별 의료비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이깨 신용카드사용시 그 공제도 동시에 가능합니다.
2.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잘못 이해하고 계신 거 같습니다.
3년간 균등공제제도가 아닙니다.
제 교재를 다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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