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안내
  • 교육일정 및 신청
  • 커뮤니티
  • 법인결산교육
  • 기업교육안내
  • E-Learning
  • 고객센터
  • 회사소개
  • 마이페이지

[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자녀 의료비 및 교육비 공제 관련
이항수 2010-01-25
자녀의 인적공제는 배우자가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료비 및 교육비에 대해서는 본인이 지출하였으므로 공제를 받고자 하는데 인적공제를 받은 배우자만이 공제를 받을수 있는 것인지요..아니면 인적공제를 받지는 않지만 본인이 공제를 받을수 있는 것인지요?

다른 부분 하나는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는 노동부에 고용유지를 위해 신청을 하여 지원을 받은 회사에 급여삭감 직원들에 한한 것인지..

아니라면 고용유지중소기업 요건에 맞아서 따로 신고서를 제출하여 처리를 하면 되는 것인지요..

신설부분인데 올해 교육을 받으러 가지 못하였더니 이런게 생겨서요..

바쁘실텐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 인적공제를 받은 배우자만이 공제가능합니다.

요건에 맞는 기업의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공제대상입니다.
[Re]단체순수보장성보험료의 비과세 처리 방법을 알려주세요
장애인 동생의 인적공제 대상 해당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