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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모친에 대한 인적공제 가능여부
이항수
2006-12-20
---------- 궁금 님께서 쓴 글입니다. ----------바쁘신중에 답변 빨리 주셔서 감사합니다.인적공제시 배우자 우선공제 라는 내용은 읽었습니다만,부친이 소득이 너무 적어 모친에 대한 공제를 받지 않더라도 세금납부액이없어서 생활비 일부를 부담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녀가모친에 대한 인적공제 및 특별공제를 받고자 하는데, 가능한가요?답)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공제받으시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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