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년 연말정산 강의를 잘 듣고 많이 배워갑니다..
다름이 아니라
20세 넘는 자녀에 대한 보험료도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와
기부금공제시 적십자비를 낸것을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그 금액이 올라와 있는데
국세청 자료는 아무 증빙서류 없이 공제를 해줘도 괜찮은지요?
국세청에서 기부금낸 내역이 뜬것은 처음이라요...
그리고 장기주택이자상환공제시
개별가격확인서는 최초 취득일 기준으로 3억미만이여야 하는데
중간에 가격이 올라서 3억원이 넘으면 공제를 어떻게 해줘야 하는
건가요??
최초취득일 기준인지 아니면 2009년 12월 31일 기준인지
조금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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