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인적공제는 배우자가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료비 및 교육비에 대해서는 본인이 지출하였으므로 공제를 받고자 하는데 인적공제를 받은 배우자만이 공제를 받을수 있는 것인지요..아니면 인적공제를 받지는 않지만 본인이 공제를 받을수 있는 것인지요?
다른 부분 하나는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는 노동부에 고용유지를 위해 신청을 하여 지원을 받은 회사에 급여삭감 직원들에 한한 것인지..
아니라면 고용유지중소기업 요건에 맞아서 따로 신고서를 제출하여 처리를 하면 되는 것인지요..
신설부분인데 올해 교육을 받으러 가지 못하였더니 이런게 생겨서요..
바쁘실텐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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