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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단체순수보장성보험료의 비과세 처리 방법을 알려주세요
노미령 2010-01-25
안녕하세요? 회계사님~

단체순수보장성보험료 중 연 70만원 이하의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회사가 종업원의 사망,상해 또는 질병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으로 순수보장 연 70만원이하 금액일때
비과세 근로소득이라면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학자금의 경우 과세에 해당되어 소득에 반영하여 처리하면 되는데
보험료의 경우 사실 근로자 개인의 급여와 무관하게 회사에서 불입한 금액이라 비과세처리의 의미가 소득에 반영을 안한다라는의미인지...
아니면 총 소득액에서 차감한다는 의미 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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