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 요건 중 주택보유수에 관한 내용입니다.
- 세대원을 포함하여 12월 31일 현재 2주택 이상 보유하거나 해당과세기간에 2주택을 보유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경우는 공제대상이 아님
근로자 본인이 세대주이고 2002년 차입금에 대해 요건에 해당되어 공제를 받아왔던 중 2009년 12월에 배우자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했을 경우 기존 주택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위 내용으로 공제대상여부를 판단하기 애매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