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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교육비문의드립니다.
이항수
2010-01-22
안녕하세요. 교육비 관련 문의 드립니다.
저희회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초.중.고 학자금을 지급하는데요.
초/중학교는 의무교육이 되고나서부터는 1학년만 입학축하금이라는 명목으로 소액의 금액을 지급하는데요.
이 금액도 교육비공제시 학자금명목으로 차감하고 공제를 해주는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 학자금과 다른개념으로 그냥 단순히 축하금으로 차감을 안하고 전액 교육비 신청을 하는게 맞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답) 차감하는 것이 맞다 판단됩니다.
[Re]일용소득이 330만원 있는 배우자가 기본공제대상인가요?
신용카드와 교육비 중복공제 외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