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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신용카드와 교육비 중복공제 외2건
이항수 2010-01-22
1. 교복을 신용카드로 구입한 경우 신용카드사용금액 공제와 교육비 공제 중복공제 가능한가요?

2. 강의시간에 납입한 월세와 관련하여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월세가 공제대상이 되는지요?(09년 연말정산 반영 여부)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시 국세청 자료에는 저당권 설정일이 나와있지 않은데 차입시기는 무엇으로 판단해야 하는지요?(상환 개시 시점으로 갈음해도 관계없는지)


답) 1. 교복구입비는 중복적용됩니다.

2. 2009년은 없습니다.

3. 네 맞습니다.
[Re]교육비문의드립니다.
신용카드와 교육비 중복공제 외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