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복을 신용카드로 구입한 경우 신용카드사용금액 공제와 교육비 공제 중복공제 가능한가요?
2. 강의시간에 납입한 월세와 관련하여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월세가 공제대상이 되는지요?(09년 연말정산 반영 여부)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시 국세청 자료에는 저당권 설정일이 나와있지 않은데 차입시기는 무엇으로 판단해야 하는지요?(상환 개시 시점으로 갈음해도 관계없는지)
답) 1. 교복구입비는 중복적용됩니다.
2. 2009년은 없습니다.
3. 네 맞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