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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이사비용 공제 관련
이항수 2006-12-20
---------- 허은주 님께서 쓴 글입니다. ----------가족 전체가 이사를 했는데 집 명의는 부모님인데요 부모님은 이사비용공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근로소득자가 아니거나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상)이럴 경우 자녀가 이사비용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까?(매매 계약서 상은 부모님 기재)답) 공제가능합니다.
[Re]이사비용 공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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