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득이 있는 아버지의 의료비를 아들이 공제받을수 있나요?
2. 소득이 있는 아버지의 기본공제대상자인 어머니의 의료비를 아들이
공제받을 수 있나요?
3. 혹시 아들이 받을 수 있다면 아버지가 근로소득일경우와
사업소득일 경우 의료비 공제 여부에 영향을 주나요?
4. 타인의 기본공제대상자라하면, 근로자 본인이 본인공제 받는것도
타인의 기본공제대상자라는 표현에 포함되는 건가요?
답) 1. 생계요건이 구비되지 않으면 공제되지 않습니다. 가끔은 제 강의를 들으시는게 좋습니다. 모두 가의시 얘기했던 건입니다.
2. 안됩니다.
4. 아닙니다.
회계사님 강의 들었습니다.
제생각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같이 들은 직원들이 회계사님이 해줘도 된다고 했다고 하셔서요...
그분들이 잘못들은건지... 아님, 서면답변이라 이렇게 답해주신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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