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항수회계사님
이항수회계사님의 연말정산 강의를 들은 박은정이라고 합니다.
의료비 공제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려구요.
1. 의료비의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소득금액, 연령제한없음)를 위해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근로자 본인이 지출하지 않았지만 배우자, 형제자매를 근로자 본인이 공제를 받을 경우 실무적으로 (원칙은 안되지만)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세무서에서 의료비 공제를 부당으로 했다고 실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