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된근무지가 있을경우 연말정산에서..
종된근무지에서의 원천징수영수증(약식 연말정산용)을 첨부받아
주된근무지에서의 정식으로 연말정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된근무지에서 정식으로 연말정산을 할때
종된근무지의 기납부세액을 빼주어야할텐데요..
종된근무지 기납부세액은
종된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결정세액이라고 하는데요..
(이항수회계사님 연말정산 교재 中)
이부분이 궁금하네요. 왜 그렇죠? 이유가 있나요?
(전근무지가 있는 중도입사자의 합산신고 원리처럼
기납부세액을 그대로 적용시켜야 맞는거 아닐까요?)
그냥 책대로 하면 되겠지만 너무 궁금해서 글 올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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