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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2006년 10월 결혼한 사람은
이항수
2006-12-20
---------- 궁금 님께서 쓴 글입니다. ----------2006년 10월 29일에 결혼하고 11월 15일에 혼인신고가 완료된 근로자의 경우,(부인이 소득없음)- 부인이 결혼 전 사용한 의료비와 보험료는 공제받을 수 있는지?- 결혼 후에만 공제받을 수 있다면 실 결혼일(10.29)인지 아니면 혼인신고가 완료된(11.15)인지요?답) 혼인신고일 이후 기간분만 공제됩니다.
[Re]맞벌이부부의 보험료 공제 관련
교육비